세금·세무

상품수불수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품수불수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상품수불수 작성시의 기초재고,당기출고,기말재고에 대한 단가는 입고했을때의 물건의 단가 인가요?

아니면 상품을 판매할때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고했을 때 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매할 때 가격은 매출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