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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퇴직 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만기가 도래 했다고 은행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회사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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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연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관련된 상품이므로, 만기가 도래한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재가입 할 것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가 됐다는 것은 약정된 기간이 지나 상품이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 만기후에는 해당 금액을 재투자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 또는 상품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재투자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상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연금제도 자사관리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퇴직금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은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자동

    재예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