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중에 파산이 된 거래처는 채권회수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법률 담당자입니다. 담당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여쭙고자 합니다. 거래처 중 채권이 남아있는 거래처가 있는데 수금하지 못한 채권이 있습니다. 현재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채권회수를 하기위해선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파산 절차에 채무자 기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 재단에 가입하여 청산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