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꼭 법원 가서 출력해야 정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새내기입니다.
현재 전임자가 기존 거래처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던 거래처가 있는데 현재 채권추심 취하를 진행했고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환부 신청도 진행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급명령 정본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래처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정본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본이 어디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전자소송에 진행했던 사건을 조회해보면 지급명령결정문을 열람 가능하던데 이것을 복사하면
이것도 지급명령문 정본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꼭 법원에가서 원본을 출력해야만 정본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본이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본은 따로 신청을 통해 발급을 받아야 하며, 전자소송에 올라온 것을 복사하는 것으로는 정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상 정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했다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