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대표 봉사 준비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도우너야
도우너야

지급명령 정본이 꼭 법원 가서 출력해야 정본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새내기입니다.

현재 전임자가 기존 거래처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했던 거래처가 있는데 현재 채권추심 취하를 진행했고 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환부 신청도 진행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 지급명령 정본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래처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정본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본이 어디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전자소송에 진행했던 사건을 조회해보면 지급명령결정문을 열람 가능하던데 이것을 복사하면

이것도 지급명령문 정본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꼭 법원에가서 원본을 출력해야만 정본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본이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했다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