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신 게 맞다면,
스팸은 아니겠죠..
실제 대출을 받으신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원금은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자는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신용상의 문제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연체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대출원금에 가산이 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자가 점점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이자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가상계좌로든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기초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험계약도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해지환급금이 1천만원인데, 대출원금 + 이자 = 1천만원 을 초과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험료 납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늘어났는데도 이자가 불어나서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땐 보험계약이 무의미하게 되겠지만,
조금은 악용? 한다면,
보험계약대출은 그냥 쭉 가져가도 보험료 납입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입기간이 끝난 후부터 대출원금 + 이자가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