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금 이자를 내라는 문자가 오는데 제가 아닐때 무시해도 될까요?

여태 계속 무시하고 있었는데 계속 무시하면 되는걸까요?

이걸 무시한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이게 스팸문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몇년째 계속 오는걸 보면 스팸문자는 아닌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듯 하나 계속 위와 같은 문자가 온다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잘못 보내진 문자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가 오는 번호는 한화생명번호 맞습니다.

    스팸은 아닌걸로 보이고.. 대출을 받은 고객번호가 잘못되어 있나보네요.

    그냥 무시하시거나 차단하셔도 되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번호변경(당사자가 아니니 문자보내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신 게 맞다면,

    스팸은 아니겠죠..

    실제 대출을 받으신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원금은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자는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신용상의 문제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연체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대출원금에 가산이 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자가 점점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이자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가상계좌로든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나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기초로하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보험계약도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해지환급금이 1천만원인데, 대출원금 + 이자 = 1천만원 을 초과하는 상황이 된다면,

    보험료 납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늘어났는데도 이자가 불어나서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 땐 보험계약이 무의미하게 되겠지만,

    조금은 악용? 한다면,

    보험계약대출은 그냥 쭉 가져가도 보험료 납입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입기간이 끝난 후부터 대출원금 + 이자가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