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 없으면 자금 출처 상관없나요?
청약 당첨 후 부모님께 자금 지원 받을때 차용증을 쓰거나 증여세를 내고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6억 미만 아파트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가 없는경우라면 이러한 절차없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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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척들에게 자금을 증여를 받아서 중도금 과 잔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잘 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물론 차용이라는 명목하게 빌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 증여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어야지 탈세나 불법증여에 대해서 문제 없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