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 없으면 자금 출처 상관없나요?
청약 당첨 후 부모님께 자금 지원 받을때 차용증을 쓰거나 증여세를 내고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요,, 6억 미만 아파트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가 없는경우라면 이러한 절차없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입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척들에게 자금을 증여를 받아서 중도금 과 잔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잘 보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물론 차용이라는 명목하게 빌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 증여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어야지 탈세나 불법증여에 대해서 문제 없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