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에 전세입시 차용금액으로 보증금 계약 가능한가요?

2022. 03. 11. 14:44

15년경 부모님에게 차용증없이 3000만원 4000만원 2회에 걸쳐 계좌로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22년 부모님집에 전세계약시 3억에 전세금중 제돈 2억3천만원과 7천만원 차용금액으로 전세계약설정이 가능할까요? 전세대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 또는 차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원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3. 13. 0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전세로 거주하실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6: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