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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크낙새299
빨간크낙새29922.11.05

특허 받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해도 돼나요?

특허 받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똑 같이 판매하면 법에 저촉이 돼는지요?

아님 조금 변형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조미료의 배합 비율이 틀리다던가. 음식의 플레팅을 다르게 한다던가 ..

그음식을 판매하고 싶은데 법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에서 걸리는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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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받은 음식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음식이라면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회피를 위해서는 등록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회피 설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로 레시피 등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리법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