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빨간크낙새299
빨간크낙새299

특허 받은 제품을 똑같이 사용해도 돼나요?

특허 받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똑 같이 판매하면 법에 저촉이 돼는지요?

아님 조금 변형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면 조미료의 배합 비율이 틀리다던가. 음식의 플레팅을 다르게 한다던가 ..

그음식을 판매하고 싶은데 법적인 면이나 감정적인 면에서 걸리는게 뭘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로 레시피 등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조리법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