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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하늘소34
은혜로운하늘소34

이번에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였는데 잔금대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dsr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사업자라 창업자금대출 받은게 1억정도가 있습니다

사업자로 받은 대출인데 이게 dsr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매출이 연 6000정도 되는데 이게 온전하게 소득으로 잡히는지요?

사업자는 매출이 전부 소득으로 반영안된다고 어디서 들은거 같아서ㅜㅜ

ltv70%까지는 안바라는데 50%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나올수 있을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받은 사업자대출의 경우는 dsr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계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은 dsr산정에 포함됩니다. 소득산정의 기준은 각 대출은행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