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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을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이며

퇴직시 퇴직금을 받은후에 신청하는건지

어느곳에 신청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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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연금계좌

    (IRP)에 가입하여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할세율의 60%

    를 적용하게 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중도퇴사시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 중도퇴사일의 다음날~실제퇴사일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vs

    최초입사일~실제퇴사일까지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중 낮은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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