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연금계좌
(IRP)에 가입하여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할세율의 60%
를 적용하게 되어 퇴직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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