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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으면 또 세금을 떼고 주는거겠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경우 그것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월급의 소득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건지 궁금하고 조금이라도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근속연수, 퇴사 직전 급여에 따라 세금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