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신한은행 상품 매수 관련 질문ㅣ
1. 아래의 이미지처럼 상품을 매수 합니다.
2. 정기예금 상품을 해지하면 그돈을 현금으로 인출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나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이라면 일단 중간에 주요한 사유가 없다면
그냥 인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요 사유 없더라도 해지는 되지만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 현재 투자중인 상품은 해지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기예금 상품을 해지하게 되면 현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정기예금 해지한다고 바로 돈이 자동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있다가 출금을 한번더 본인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DC/IRP) 상품 해지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한 돈을 현금으로 바로 인출하기는 어렵고,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처리해야 해요.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이라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거든요.
DC형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만 55세가 넘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한다면, 연금 외 수령(중도인출)으로 처리되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지 신청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특정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영업점 방문을 권유받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