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핻강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지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1)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2)위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반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공과금 - 지방세 납부 - 취득세 메뉴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거래은행에서 전자납부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타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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