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어머니께 송금한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현재 고령인 어머니와 함께 단 둘이 2억1천 반전세에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행복주택 고령자로 당첨이 되어 계약금(4천8백만원)을
치루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고령자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소득이 없으십니다.
보증금이 3억 6천만원인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자 명의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유공자인데 국가보훈처에서 낮은 이자로 대부가 됐었
는데 배우자인 어머니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전세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12년전에 전세계약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출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증여에 대한 세무 지식이 없어서 그냥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송금
하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전세의 보증금은 어머니 소유 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자식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은 증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20년동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생활비로 어머니 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송금을 했습니다.
증여로 산출하는 식이 10년간 송금한 생활비의 합산이라면 이것만도 10년간
1억이 됩니다.
이 돈도 증여로 분류되는지요?
그리고 행복주택 보증금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증여가 되면
증여세 계산에 들어갈 거 같은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어머니 소유로 인정되더라도 1억 1천만원정도
추가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없으셔서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 역시 제가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 돈도 증여에 해당하니
까 증여세 신고를 추후에 별도로 더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매달 갚아 나가는 대출금은 증여세 신고일을 언제로 잡고 신고해
야 하는 지요?
저희 어머니처럼 공공임대 주택에 계약자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흔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