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어머니께 송금한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021. 07. 13. 13:31

현재 고령인 어머니와 함께 단 둘이 2억1천 반전세에 거주 중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행복주택 고령자로 당첨이 되어 계약금(4천8백만원)을

치루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고령자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20년전부터 소득이 없으십니다.

보증금이 3억 6천만원인데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 반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자 명의는 어머니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서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유공자인데 국가보훈처에서 낮은 이자로 대부가 됐었

는데 배우자인 어머니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전세 계약을 어머니 명의로 하였습니다.

12년전에 전세계약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대출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증여에 대한 세무 지식이 없어서 그냥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송금

하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전세의 보증금은 어머니 소유 돈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자식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은 증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20년동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생활비로 어머니 계좌로 매달 100만원씩 송금을 했습니다.

증여로 산출하는 식이 10년간 송금한 생활비의 합산이라면 이것만도 10년간

1억이 됩니다.

이 돈도 증여로 분류되는지요?


그리고 행복주택 보증금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증여가 되면

증여세 계산에 들어갈 거 같은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어머니 소유로 인정되더라도 1억 1천만원정도

추가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이 없으셔서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 역시 제가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 돈도 증여에 해당하니

까 증여세 신고를 추후에 별도로 더 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매달 갚아 나가는 대출금은 증여세 신고일을 언제로 잡고 신고해

야 하는 지요?

저희 어머니처럼 공공임대 주택에 계약자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흔한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송금한 생활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로 부담하는 1.1억의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상환금은 어머님에게 증여하실 예정이면 증여세 신고하시고, 추후 임차기간 만료시 반환예정이면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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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차용증을 쓰신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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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자금은 실제로 부모님께서 그 자금으로 생활비에 보태씀이 확실하시고 증빙가능하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치 않으시나 그 자금을 모아 부동산 취득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엔 충분히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자금출처대상자의 조사선정가능성은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보장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 07.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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