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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 공동명에서 단독으로 이전..

현재 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명의로 바꿔야하는지..

세금적으로 어떤게 나은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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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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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매대금 지급후 단독명의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무상 이전 경우 증여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구요.

    어느게 유리한지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검토는 못해드리 추가로 자세히 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이전한다면 양도나, 증여등의 방법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도와 증여의 세부담의 경우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것으로서 주어진 내용만으로 말씀드리긴 힘든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지분의 양도 혹은 증여에 따른 세액 비교는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가가 얼마인지,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사업용으로 쓰신것인지 주거용으로 쓰신것인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명의변경은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과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 해당 양도소득세와 무상 증여시, 증여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명의를 바꿀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식이든 간에 세금은 발생하나

    배우자 증여의 경우 6억까지 공제가 되는 관계로 이부분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즉 요약하면 단순증여처리해서 명의변경시에는 세금을 안낼수도 있습니다.(단 10년내 증여재산가액+공동명의재산이 6억미만일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지분을 가져오는 방법은

    - 상대방이 귀하에게 증여하는 방법(증여세)

    각자의 지분이 1억이라면 10%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상대방과 거래가액을 정하여 매매하는 방법(귀하가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2억에 구입했는데 지금 3억이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1억이 발생하고

    1억의 1/2는 5천만원이고 세금은 680만원입니다.

    세금을 금액,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