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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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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변호인단이 메머드급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보수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탄핵 변호인단이 메머드급으로 20명 정도로 구성이 될거라고 하는데 이기든 지든 보수는 누군가는 지불해야하는데 이건 개인돈으로 지출이 되나요 아님 국가 세금으로 하나요? 누가 지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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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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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인 측은 세금으로 지급을 해주되, 피청구인 측의 경우에는 개인 자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비로 지불됩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개인적인 법적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1. 변호사 보수의 일반적인 원칙
    • ​개인 부담​: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의 액수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94다50229, 대법원-80다2485).

    • ​명시적 약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수액은 사건의 경위,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94다50229).

    2. 국가 세금의 사용 여부
    • ​공적 자금 사용 불가​: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공적 자금, 즉 국가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법적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공적 자금의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세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