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12월 귀속 1월 지급분 포함여부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는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포함하고
다음년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서는 제외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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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12월 귀속분의 경우 2025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24년 12월 귀속/ 25년 1월 지급분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월 귀속 다음연도 1월 지급분도 이번 하반기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