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지 1년쯤 지났는데 아직 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전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따로 독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고, 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장에 조속한 납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inform.com/condition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을 미납하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속히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