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한지 1년쯤 지났는데 아직 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전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제가 따로 독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고, 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장에 조속한 납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inform.com/condition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을 미납하면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속히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