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서는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는 11개월이나 납부하지않았는데요
전 직장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법으로 제가 시고하거나 소송걸면 사업주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 못밧은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소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잠적해서 연락도 안되고 이미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없고 사업자통장에도 돈없고...
아무튼 너무 화가납니다
전무가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전 직장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때고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법으로 제가 시고하거나 소송걸면 사업주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 못밧은돈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소송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잠적해서 연락도 안되고 이미 본인명의로 아무것도 없고 사업자통장에도 돈없고...
아무튼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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