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리금이란 이자+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자만 상환을 하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는 세대의 구성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 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