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
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시 40%(한도 3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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