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저와 동생이 6.5억 정도 아파트를 상속받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재산은 아파트 1채 시세는 약 6.5억 입니다

아파트는 즉시 판매예정이면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5억 제가 나머지를 상속 받을 예정 입니다

이경우엔 저와 동생 모두 상속세가 없나요?

공제 5억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 5억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안계신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인들은 해당 상속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의 공제항목과 금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지만 산정이 가능하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6.5억에서 5억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1.5억정도 있기에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별로 각각 5억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5억 원)는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에 대한 조건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동생 5억 형 5억 공제받아 상속세 발생이 되지 않는게 아니라, 전체 금액인 6.5억에 대해 5억이 공제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