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안계신 경우라면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최소 5억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되며, 상속인들은 해당 상속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 외의 공제항목과 금액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지만 산정이 가능하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6.5억에서 5억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1.5억정도 있기에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