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신규창업자는?

작년하반기에 작은매장을 오픈했는데요

가맹비랑 가게월세만 합쳐도 지출이 2천만원이넘고

수입은 천만원이하입니다

이럴경우

수입이적으니 단순경비율로

7만원환급이 자동으로나오던데

수기로 작성또는 세무사통해서 하면 환급이 더많아질가능성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업종별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에 사업 초기로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은 이후 15년 내 사업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게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 7만원이라면 추가 환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월결손금 발생은 이후년도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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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3%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보여지며,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환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