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업종별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에 사업 초기로 실제 경비가 많은 경우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은 이후 15년 내 사업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게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이 7만원이라면 추가 환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월결손금 발생은 이후년도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