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3%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 (월~금) 4시간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주20시간 근무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주급단위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3.3% 떼인후 주급 받아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는것 맞나요?
그리고 5인미만회사가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이나 3.3프로 공제안하고
급여 지급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둘중에 하나는 해야되는걸로 압니다.
3.3% 공제후 준다고 해도 회사가 세금 더 내는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경력인정받고 증명할려면 3.3% 공제하고 급여받아야
알바생이 유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3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는 신고해야 회사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3.3 신고시 3.3만 공제합니다.
경력증명과 3.3공제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로 신고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주휴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받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처리를 안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과 달리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유리한지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을
처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위법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편법이니 4대보험가입을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없겠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