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도 매입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드는데요.
자재를 중국에서 중국으로 보내면서 증치세가 붙는데, 완성된 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거래하는 프로모션 업체가 증치세를 포함해서 견적을 넣었는데요.
환급을 받기도 힘들고 자재를 보내는 거래처에 결재를 해주면 이자등이 붙는다고요.
이러한 경우 매입자인 제가 증치세가 붙은 금액으로 견적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증치세는 중국 내국세의 한 종류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거래시 부가세를 전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치세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퇴세라고 하여 증치세를 전액은 아니고 대부분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거래시 내수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과 관련해서는 증치세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재를 중국 내에서 이동할 때 증치세가 부과됩니다. 완성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면, 수출 시 매출 증치세는 0%로 적용되며, 이전에 지불한 매입 증치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업체가 증치세를 포함한 견적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환급 절차의 복잡성과 지연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매입자인 귀하가 증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급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재를 공급하는 거래처에 대한 결제가 지연될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증치세 포함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귀사가 환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업체가 부담하는 증치세를 포함한 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매입자인 귀사가 증치세 포함 견적을 수락할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치세 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를 하시어 증시체 환급 여부와 비용 부담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서 불확실한 환급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분배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