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생산지원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중국에 금형을 제작하여 생산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형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지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1. 생산지원비 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경우 생산지원비 명목으로 별도로 송금 가능한가요?
2. 송금 시 수입신고필증 발행되어 세금(부가세, 관세)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3. 신고 금액은 금형구매제작 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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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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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는 구매자(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서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적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이나 인하된 차액 등을 제공 했을 시 생산지원비로 가산하게 됩니다.
생산지원비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야 생산지원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원비 라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경우 생산지원비 명목으로 별도로 송금 가능한가요?
생산지원비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생산지원비로 가산합니다. 거래구조를 확인하여 생산지원비 또는 간접지급액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송금 시 수입신고필증 발행되어 세금(부가세, 관세)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수입신고필증은 수입 통관 시에 발행됩니다. 해당 물품이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되거나 간접지급액으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신고 금액은 금형구매제작 계약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되나요?
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