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국에서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있는 VAT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용역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고객은 한국으로 해당 용역은 한국에서 사용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한국) 중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해당 인보이스에 VAT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느 중국 업체는 VAT 없이 오는곳도 있고, 어느곳은 VAT가 붙여서 오는곳도 있는데, 중국에서 해외로 제공하는 용역등에는 0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VAT 환급 받을수도 없는데, 중국 업체에 VAT를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국 업체와 거래시 계약금액에 중국소비세 포함여부는 귀사와 중국 업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중국세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잘 알지 못하여 해당 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며, 만약 영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중국 업체 측에서 이를 소비세를 포함시킬려고 한다면 귀사에서 중국세법에 따라 영세율임을 입증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한중조세조약에서는 영세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귀사의 입장에서는 소비세가 포함된 전체금액을 견적 제안된 금액으로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화가 아닌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니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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