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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런근로 연차 질문이요!!!!!!

2024 4월 ~ 11월

하루2시간 근무 월급 약 43만원

고용보험만가입

연차발생없음


2024 .12월 ~2025.5 월(근무예정)

4대보험가입 월급 약 100만

하루4시간근무

1개월근무시 월차1개생성

1년이상근무시 연차15개생성




지금 제 근로상황인데요


ㅡ질문

저같은경우도

2025년 5월까지 근무해서 1년을채운다면

15개연차가생기는게 맞을까요?

2024.12월부터 2시간더 근로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했어요

ㅡ질문2

퇴직금역시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발생한다면 종전3개월평균금액이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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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퇴직금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5개 × 20시간(주5일, 1일 4시간 전제) / 40시간 x 8시간 = 60시간 이 질문자님의 연차라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통상근로자 연차와 조금 다릅니다. 퇴직금도 발생하고 계산은 퇴직 전 3개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시점이

      24년 12월이라면 25년 12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점부터 1년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