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약식기소 후 민사소송 제기 기한?
안녕하세요?
쌍방폭행 검찰 약식기소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요.
혹시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있다면 그 기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식명령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면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한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