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핫플레이스 길거리에서 외국인이 담배피는 경우
한국 명동거리에서 외국인이 담배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종종 보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인이 담배피는 외국인에 젊잖게 이야기했지만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더라고요
담배를 끄지도 않고요
이런 경우 담배피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 없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 외국인은 길거리 담배피는 행위에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재하고 있을 뿐 길거리 흡여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길거리 흡연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인지 부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