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혹은 증여 최소금액이 있나요?
차 1%를 아버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양도를 해도 되고 증여를 해도 되는데, 일정금액 이하라면 세금을 안내도 될 거 같아서요..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차량 지분의 1%를 증여하는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와 상속은 세금이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세금이 안나온다면 신고를 안하더라더 나중에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공부상 등기가 안된자산이라면 굳이 신고안하더라도 세무서에서 확인이 힘들지만 등기가 되는자산은 명의 변경 시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연락올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유상양도로 1%지분에 대해서 명의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 취득세(약7%)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