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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273
청초한노린재27321.03.17

부모님께 세금없이 양도할수 잇는 금액이 최대 1억이라고 알고 잇는데 더 드릴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5천만원씩 합계 1억 이라고 알고잇는데 세금 없이 더 드릴수 잇는 방법이 궁금해요 머 차용증 같은건 최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차용증 말고도 다른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에이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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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부모님 각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을 할 경우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을 가장한 증여일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 융통을 원인이로 차입계약서를 쓰고 원금가 이자를 다시 상환받는다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드릴수는 있겠으나

    대여금을 결국 회수를 하지 않게되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