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세금없이 양도할수 잇는 금액이 최대 1억이라고 알고 잇는데 더 드릴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5천만원씩 합계 1억 이라고 알고잇는데 세금 없이 더 드릴수 잇는 방법이 궁금해요 머 차용증 같은건 최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차용증 말고도 다른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에이다 가즈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 부모님 각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을 할 경우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상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을 가장한 증여일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 5천만원씩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1억을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 융통을 원인이로 차입계약서를 쓰고 원금가 이자를 다시 상환받는다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드릴수는 있겠으나
대여금을 결국 회수를 하지 않게되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