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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신호등에서 직진신호시 보행신호도 직진신호인 경우 ?

안녕하세요ㆍ사거리 신호등 입니다ㆍ차량도 직진신호이고 보행자도 직진신호인 경우 저는 우회전 대기중에 보행신호라 기디리는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우회전해도 되는 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떨어진경우 보행자가 없다고 그냥 우회전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정지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의무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우회적 하기 직전의 직진 구간에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우회전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갈 수도 있지만

    요즘은 그것도 경우데 따라 단속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다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