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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강직한족제비27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낼라고 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낼라고하는데, 사기당한 기간도 길고 돈을 이체한 횟수도 40건 가까이됩니다.

증거자료는 오직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두 가지 뿐이네요..

거래내역서는 출력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으로 기망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캡처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분량이 100장 가까이 되네요... 100장가까이되는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소장과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장이 전부 필요한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해당 내용 중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위주로 내고 필요시 추가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사기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 관련성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핵심 증거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증거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의 혼동을 줄 수 있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증거 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장 정도되는 많은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소장의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많다면 위 카카오톡 내용을 출력하는 것과 별개로 카카오톡 캡쳐 파일을 usb나 cd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량 발췌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