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고,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지급정지요청공문,지급정지 요청서 다 해보려 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앱에라도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