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잔금대출시 dsr
조정지역(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금년 중 입주예정으로 은행잔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데 DSR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관리처분일은 18.12월 이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의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 일이 18년 12월 이전인 경우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DSR 적용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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