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후 카드로 결재한다음 세금 계산서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필요한 전자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 렌지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전자 렌지를 구입할때 현금이 아닌 회사 법인 카드로 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전자 제품을 구입할때 카드로 결재 하고 세금 계산서를 신청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카드로 결재를하면, 당연히 국세청 홈텍스에 세금계산서가 자동작성이 되어 필요시 출력이 됩니다.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현금 구매시 부과되는 세금을 나타내는 것으로 카드로 구매시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는 필요없고 카드전표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한 공제한 서류이기에 매출전표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법인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현금 거래(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시에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인 카드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매입세액 공제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회사 회계 처리에 사용하면 됩니다. 결제 후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매출전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