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필요한 전자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 렌지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전자 렌지를 구입할때 현금이 아닌 회사 법인 카드로 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전자 제품을 구입할때 카드로 결재 하고 세금 계산서를 신청할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 법인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현금 거래(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시에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법인 카드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매입세액 공제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회사 회계 처리에 사용하면 됩니다. 결제 후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매출전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