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태양광발전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경비처리 차이 있나요
태양광발전 업종관련해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법인사업자일때 매입자료 경비처리가 더 쉽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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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동일하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개인
대표자(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의 손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 : 대표자 자신의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 대표자에게 배당금 지급도 불가하게
됩니다.
2)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규정에 제정되어 있는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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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과 개잉 모두 비용처리하는데 차이는 없지만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단 적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법인사업자일때 매입자료 경비처리가 더 쉽다"고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둘 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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