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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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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경비처리 차이 있나요

태양광발전 업종관련해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법인사업자일때 매입자료 경비처리가 더 쉽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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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동일하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개인

    대표자(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의 손비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사업자 : 대표자 자신의 급여, 상여, 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개인 대표자에게 배당금 지급도 불가하게

    됩니다.

    2)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규정에 제정되어 있는 경우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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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과 개잉 모두 비용처리하는데 차이는 없지만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단 적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법인사업자일때 매입자료 경비처리가 더 쉽다"고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둘 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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