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는 각종 상금이나 보상금에 대해..
저희 회사는 회사 직원들의 참여의식과 많은 아이디어 공모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에서
다양한 제도가 많고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상금이 부여됩니다.
안전, 기술개발, 품질 개선, 원가절감, 에너지 절감, 친환경, 마케팅방법,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안제도 등등
카테고리별로 한달에 한번 1~10등까지 많게는 100만원에서 작게는 1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직원이 70만원까지 받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 자체의 제안제도에 따른 보상으로 주는 상금도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우수 제안자에게 우수제안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9 , 2005.12.14
[질의]
o 회사의 경영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출되는 개선사항, 아이디어, 노하우 등의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을 장려하고 이를 회사 운영에 활용하고자 제안활동을 제도화 하고자 함
o 제출된 제안은 제안규정에 의한 심사 후 등급에 따라 건당 1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2005년 기준 직원 1인당 연간 제안 포상금은 3만원이고 제안의 효과가 포상시점에 미실현된 지식제안 등과 채택된 지식제안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통한 공유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 경우 지식제안 등에 의하여 직원 및 부서에게 지급되는 제안포상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건당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회신]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우수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에는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선생님의 사례에 대해서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한 공모전의 형태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떼야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떼가면 공모전의 보상의미를 퇴색 시킬 수 있어서 필요경비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글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424507&memberNo=4795084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각종 상금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가 상금을 지급할때 원천징수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기타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없을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포상금의 경우, 필요경비가 80%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금액의 4.4%(총 지급금액의 80%경비 차감 후, 22% 원천징수)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소득세과-434 , 2014.08.05
[ 제 목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 요 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제도 46011-10535, 200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1-10535 (2001.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