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요

2021. 02. 17. 06:18

친구가 500만원을 빌려가고 빌려간 내용은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톡도 읽고는 대답을 전화로만 하는데 녹취가 없는데도 나중에 받아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녹취를 해야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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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최소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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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파일이 없더라도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대여금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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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간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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