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돈을 빌려놓고 안갚는다고 하는 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2. 12. 06. 12:40

빌려준 카톡내역도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뻔뻔하게 안갚는다고 말한 카톡내역도 있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닌데 법적 조치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이한 절차로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12. 06. 15: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카톡내역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6. 1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친구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12. 06. 15: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를 직접 관련 증거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적인 소 제기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집행 가능성도 미리 파악을 한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12. 06. 14: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