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힘센토끼202
힘센토끼20222.12.04

친구한테 빌려준돈 돌려받을수있나요?

친구한테 돈이 급하다고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카카오톡으로만 갚는다고 말하는게 있는데 만약 안갚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인정하는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절차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여금에 대한 정확한 입증 증거 등을 가지고 (즉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 등) 관련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등만 있는 경우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