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후 조정을 거쳐 합의금을 전달해야하는데. 계좌는 소송대리인에게 보내나요?
속칭 합의금 장사하는 곳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 당해 진행했는데..
민사 조정까지가서 원고에서 청구한 금액의 10퍼만 주는걸로 걸정이났는데
이게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받아 이체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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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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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 후 조정을 통해 합의된 금액은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 계좌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계좌로 합의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송금받은 경우 원고에게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어떤 사건의 합의금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입금 후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방법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원고 계좌번호를 받은 후 그 계좌로 이체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입금받을 계좌를 물어 받으시고, 해당 계좌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