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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모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 될 수 있는건가요?

00공무원노조에서 시도때도 없이 근무 중에 찾아와서 가입권유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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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에서 근무 중 가입 권유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나 홍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고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해당 노조나 상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하기보다는 업무방해나 불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