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인가요?
2019년에 사업에 큰 채무가 생겨 아버지에게 5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채무 변제 기록은 가지고 있고요. 이 경우 이 금액도 증여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2029년 이후에 돌아가실 경우엔 해당 금액은 별도로 소명해야 할 필요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을 자녀에게 대여한 이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이 대여금은 돌아
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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