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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연한고양이103
의연한고양이103

아버지가 자금관리를 담당하셨는데 증여세 면제가 될까요?

자금관리를 아버지가 담당하셔서

약 5년간 100만원이상(7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가게인수를 해야해서 권리금을 지불하려면 맡겼던 자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증여세가 발생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전 가게주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양도양수시 대표자는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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