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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26.01.17

제명의 가게월세를 아버지께서 모아받아목돈으로 건넨다면?

부모님께서15년전 증여해주신 작은가게 공시시가5천

그곳 월세가60만원인데

여태 아버지께서 월세를 받다가 이번년도부터 너가받아라

했을때 10년동안 받을수없었던 월세를 아버지께서 모아뒀다가 아버지께서 다시 저에게 목돈으로 준다해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명의 건물에서 나온 월세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과거 월세를 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