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검찰청이하던 일은 어디서 하는건가요?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검사나 검찰청이하던 공소제기나 영장청구 같은 일은 어디서 하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신설 조직으로 나뉘어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되어집니다.

    또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에 이첩 현재 일을 반영 하여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이번 정부가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검찰이 정치의 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데

    있는것 같아요 즉 검찰은 현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수가 있는데요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인것 같아요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검찰청을 폐지하더라도 공소 제기, 유지와 영장 청구 등의 권한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계획된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사라진 뒤 해당 기능 중 기소, 공소 유지, 영장청구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에서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는 것이 확정 되었ㅅ브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게 되면서 검찰 계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