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는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는데, 지금의 검찰독주와 달라질게 뭐가 있을가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검찰청은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는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이 나눠 맡게 된다고 합니다. 검찰청의 독주를 막기위한 방안이라는데, 분리되도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소청에서 똑같은 검사들이 하는데,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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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도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수사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기소에서 1번 더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추후 전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 및 진행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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