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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물총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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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합의금 150요구건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중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중학생)는 진료 결과 전치3주의 복사뼈 골절이 나왔다고 하는데,

피해자 부모님 측에서 치료비50+합의금100으로 총 15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으로 선정된다고하는데,

피해자가 중학생이라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에 대한 건이 없어 너무 과한 합의금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딜을 해야할지 참 갑갑합니다.


금액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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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간병비, 상실수익액으로 구분이 되는데,

      질문내용만으로 확인은 한계가 있으나,

      중학생이라면, 휴업손해는 없을 것이고,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 기간에 따라 상실수익액은 있을 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사뼈 골절인데 3주진단은 조금 의아 합니다. 복사뼈 골절의 경우 진단은 6주이상이 예상되며,

      수술여부에 따라 치료비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보험이 있어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150만원보다 더 많은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휴업 손해나 장해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가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될 것 입니다.

      문제는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이 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는 것이고 부상 정도(전치 몇주)를 알아야 하나 골절이라면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 입니다.

      150 제시할때 민,형사 합의서 작성하시고 경찰 신고까지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방법입니다.